6일 열린 복지부 예결산 질의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복지상임위들은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법상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근거규정이 있으나, 정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추계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실제 지역 지출액을 토대로 산출한 지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고지원금 정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부족 혹은 과다액이 발생했더라도 사후에 보조금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재정을 감안해 정산제도와 상관없이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다"며 "지난 2003년 1,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한 것은 이런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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