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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옥 호화지사" 국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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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옥 호화지사" 국감 지적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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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4개 건보공단 사옥 중 14곳은 국토교통부의 신사옥시설규모 기준(1인당 연면적 56m2)을 초과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공기관의 1인당 면적을 규정하는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초 임차 계약한 논산지사 계룡출장소의 경우, 실제 업무시설 면적이 총661.78m2인데 근무인원은 6명으로 1인당 업무면적이 110.30m2였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79m2)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계룡출장소의 연간 임차료는 7000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내 다른 사회보험기관들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2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으며 1인당 최대 면적도 8.95m2로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10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공단도 98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으며 1인당 최대 면적도 26m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4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건보공단이 1인당 업무공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우선 계룡출장소와 같은 임차사옥의 경우에는 접근성 및 임차료 등을 고려해 1인당 업무면적이 적절한 곳으로 재계약하도록 검토하고, 자체사옥일 경우 공간활용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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