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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이해 '상충' 난상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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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이해 '상충' 난상 격돌
  • 의약뉴스
  • 승인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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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각계의 이해 타산이 엇갈리고 있다.

6일 보건산업진원 주최로 열린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각계의 대변자들의 팽팽한 이견이 대립됐다.

우선,병원협회 송건용 병원경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의 제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에대한 제도 자체의 문제 해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비영리법인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영리법인의 추진 이전에 의료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산업이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의료법이 해결돼야 한다. 여론조성의 필요성과 의료광고, 민간의료 도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를 통한 투자중심적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수가문제를 비롯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문제지만 지분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세분화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훈정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의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선결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광고와 민간의료도입 후 주식회사 등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리법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은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일반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명확히 영리법인을 도입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업다"며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여한 토론자들의 입장이 상충된 가운데 일반적인 의료영리법인의 도입과 이에 대한 각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복지부의 입장이 명확히 제기돼지 않아 총체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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