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6일 열린 상임위에서 복지부 결산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산전검사 급여는 전혈검사, 소변검사 등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품목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관리에 두 가지 품목만 예산이 배정(23억원), 사후관리에서 페닐케톤뇨증(20명), 갑산선기증저하증(20명), 유기뇨산증 및 프로피오닉산증(10명) 등에 50명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의원은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약 10만원), 유전학적 양수검사(6∼80만원),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트리플테스트(약 8만원), 풍진검사(약 3∼4만원)로 고가"이며 "초음파촬영의 경우 한시적 비급여 항목임에도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되는 현실에서 초음파검사 같은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비급여로 묶어두는 것은 대선 공약과 출산장려정책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기형아 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체혈청선별검사 중 트리플테스트에 대해 건보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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