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6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유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며, 해당업체는 5년동안 식품위생법상 영업행위가 불허된다.
또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통에 대해 영업자가 그 제품을 회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복지부는 일반시민의 불법식품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조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로 개칭하고, 음식점ㆍ학교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ㆍ허위표시 등 식품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식품회사가 식품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의 인사나 대학교수 등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시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받지않고 자율적인 위생감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장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토록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수입ㆍ판매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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