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한의협, 식약청장 한약제제 관리체계 확립 당부
상태바
한의협, 식약청장 한약제제 관리체계 확립 당부
  • 의약뉴스
  • 승인 2004.09.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명에 대해 정부가 식의약청은 의약품을 관리 감독하고 약사감시를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청장에는 그 대상이 되는 약사 등 보건의료관련 직능인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2일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신임청장이 십여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전념해온 학자라는 점에서, 한약·한약제제가 한방원리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양약은 양약대로 한약은 한의약원리에 따라' 의약품관리를 할수 있는 조직과 체계로 운영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