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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일탈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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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일탈 행정처분 완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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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벌 적용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일탈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기관이 복지부장관과 해당 시ㆍ도지사로 다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의사(자격정지 15일)와 행정처분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 간주,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도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으며,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단, 마취ㆍ문신ㆍ성형 등은 의료기사업무 외의 업무의료행위로 구분)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완화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촉구할 방침”이라며 “오늘 중으로 공문을 통해 각 시ㆍ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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