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키로하고 9월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효과가 있을 때까지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으로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찰과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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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신고전화, 인터넷(복지부, 식의약청등 각종 관련 기관, 지자체의 홈페이지)등을 통한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건강 위해사범 및 올바른 의료행위, 식품ㆍ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 (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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