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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군 의무사령부, 협력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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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군 의무사령부, 협력 협정 체결
  • 의약뉴스
  • 승인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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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재난 통합대응체계 공동 구축 목표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30일 국군 의무사령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방사능 테러 · 사고 통합대응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수용 원자력의학원장과 나현재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의료요원의 방사선 비상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방사선 비상 진료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고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방사능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요원에 대한 방사능 오염 측정 및 오염제거와 인체영향 추적관리 등에 있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정례적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9.11테러 이후 방사능 오염폭탄 테러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테러 발생시의 능동적 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운반 사고 등 기타 방사능 재난에 있어서도 민 · 관 · 군 가용자산 및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방사능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력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지속되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5년 간 재연장 된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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