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 지역에 대한 관할 보건소 및 식약청의 감시에 대비한 것으로 일선 개국가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침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향정신성의약품 재고숫자 정확히 파악, 향정약 저장시설,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저장시설을 수시점검, 점검부 작성 비치 등) ▲약국진열장에 있는 일반의약품은 모두 가격표시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일반약의 유효기간 확인(향정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봉함, 폐기처리) ▲‘해피드러그’ 관리(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리덕틸 등의 재고 확인)등이다.
그리고 ▲약품 진열(전문약과 일반약은 같은 칸에 있으면 안되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도 같은 칸에 진열하면 위반사항) ▲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 병원과의 담합 ▲ 소비자 유인행위 ▲ 약사 가운 착용 및 위생상태등 10개항이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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