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윤리위원회(담당부회장 곽혜자, 위원장 노덕재)는 최근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약사윤리강령 개정 추진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윤리강령 내용이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위원들은'약사는 약사직능의 사회적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약사상호간의 협조하고 관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개정 안을 확정했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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