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2004년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계획'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 확충과 노후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총 62억원의 융자액을 마련하고 군지역, 통합시 내 읍ㆍ면 지역의 민간병원에 한해 8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질환군에 대해 전문진료기능을 강화토록 병원의 신ㆍ증축과 요양병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병원의 신ㆍ증축은 20억원 범위내(건축평당 220만원 융자), 의료시설 개보수의 경우 병원급은 10억원이내(평당 100만원), 의원급은 3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평당 100만원)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장비 구입은 병원급은 5억원 범위(기능전환의 경우 개보수비를 포함해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 의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까지 구입가의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한편, 융자대상 지역은 수도권(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과 춘천 및 창원 등 도청소재지역과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농통합시 지역(평택, 천안, 익산, 여수, 포항, 구미, 마산, 진주, 김해) 또한 이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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