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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린제제 추가적인 조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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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린제제 추가적인 조치 필요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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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타미졸나트륨(설피린)의 국내 사용 논란 보도와 관련, 국내에서는 이미 모든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청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미국에서의 사용중지)은 지난 10여년전부터 반복되어온 내용으로 올 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지적하여 식약청에서 5월 12일자로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 설명한 바 있고 최근 국회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 추가의 규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 보도의 내용은 설피린 제제에 대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27년전 미국의 사용중지와 여타 11개국가에서의 퇴출사례를 근거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8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1996년 6월 복합제에 대하여 허가제한하고 단일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전문의약품)토록 하였다는 것.

그리고 효능·효과는 "다른 제제(진통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조치는 불필요하며, 다만, 여타의 부작용 발생사례나 외국사용현황 등 최신정보를 수집·검토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피린은 쇼크, 무과립구증 등 부작용 발생 정보가 있어 국내 역학조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96년도에 복합제를 허가제한하고 현재 단일제만(9개 업소 14개 품목)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한 것은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도록 이미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주의'항에 12세 미만의 어린이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표기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피린제제는 미국·예멘·짐바브웨 등지에서는 사용금지 된 바 있으나,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해당국 의약품집 에서 확인 가능) 등 다수의 유럽국가를 비롯 현재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 (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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