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보라매사건 일반화는 '무리'
상태바
보라매사건 일반화는 '무리'
  • 의약뉴스
  • 승인 2004.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라매 병원 대법원판결로 인해 연명치료중단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열린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태가 병원에서 공공연히 발생한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입법 및 사법 관계자들"이라고 강력히 발언했다.

특히,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부재와 동ㆍ서양의 문화적인 차이점이 일련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의미 있는 생존기간의 연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흘러가고 있다"며 "개인적 성향이 깊은 외국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환자보호자와 의료계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대처했어야 한다"며 "의사들의 관행적인 부분이 환자에 대한 인도주의에 바탕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참석한 대다수 패널들이 의료계 출신자로 선정된 점을 비롯 의료계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개적 토론을 취할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