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약청은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복합제'에 대해 200년 9월 8일부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PPA 함유 제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PPA 함유 제제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판매 금지 조치(2004. 8. 1)가 내려져 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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