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3일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 및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0개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한 결과 권역ㆍ지역별 적정 응급의료센터는 88개인데 반해, 2004년 4월 현재 104개로 초과지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7개 진료권역의 경우 적정진료소 38개 보다 21개가 초과한 59개소가 지정됐다.
이와는 달리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의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응급의료센터의 추가지정과 건립비 등 필요한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센터 재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초과되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없애는 등 자금적 제제를 가해 지역적 편차해소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시ㆍ도지자체장이 관할하고 있어 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재배치 계획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관계자의 견해다.
공공보건관리과 신의균 과장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 재배치를 위해 시ㆍ도 지자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한 상태”라며 “복지부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권고수준에서 일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연간 500억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될 응급의료센터에 병원당 1억원과 시설확충을 위해 5억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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