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대약, 건기식 인증사업 '급선회'
상태바
대약, 건기식 인증사업 '급선회'
  • 의약뉴스
  • 승인 2004.08.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추진중인 건강성기능식품 '인증사업'이 '인증홍보'사업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ㆍ약사단체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내역 제품표기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대약이 추진중인 '인증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약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약사회 차원의 인증제도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약은 건기식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소장 전세영)를 설립, 평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약국과 유통업체에게 우량 건기식을 알리고, 불량 건기식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인증내역을 제품에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약이 인증한 건기식을 약국에 알리는 방법은 많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약품식품정책과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의ㆍ약사 인증을 제품에 표시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의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