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가 의 · 약학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제약계 로비의혹과 국민 의견 반영 불충분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온 점을 감안하여 투명성 문제를 반영하여 이러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PPA(페니프로판올아민) 파동으로 인해 중앙약심의 의약품심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앙약심 위원으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일정 수 이상 위촉, 각 심의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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