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의 건강욕구 및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허용되지 아니한 의약품성분등을 함유한 식품이 유통되어 우리나라 및 일본 등지에서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복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식품은 체중조절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성분인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시브트라민, 또는 센나잎을 함유하였거나, 정력증강의 목적으로 구연산실데나필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적발이 빈번하다는 것.
식약청은 이들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국외여행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건강식품”이나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하는 제품의 구매 및 복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뉴스 손용균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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