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원장 신원항)은 16일 의료급여 진료비 사후관리결과 2004년 상반기 중 시·군·구청의 중복청구 심사의뢰(종합병원급 이상)는 총 285건이었으며, 최고 150만원을 중복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중복 청구한 경우가 19.6%, 명세서 기재착오가 26.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가 3.2%, 확인결과 중복청구가 아닌 경우는 41.4%로 확인됐다.
심평원측은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청구는 상당수가 입원일수 중복"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는 주로 수급권자가 입원 중 출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이중진료"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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