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에서 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신뢰성 있는 국가검정시험 확보를 위하여 2003년 10월 말부터 ISO/IEC 17025 인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시험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였고, 시험자 및 관리자 교육, 시설 및 장비 밸리데이션 수행, 비교시험 참가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정 신청 후 문서심사, 시정조치, 현장평가, 최종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게 되며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기술적 신뢰성 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의 수출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의약뉴스 손용균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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