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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문답으로 풀어 본 법인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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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문답으로 풀어 본 법인약국
  • 의약뉴스
  • 승인 2004.08.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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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약국 논란이 약사회에 분분한 가운데, 한 독자가 법인약국 문제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제보했다.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그동안 약사 개인만이 개설할 수 있었던 약국을 법인이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약국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본에 의해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네약국들은 자칫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법인약국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약국가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래는 법인 약국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문답으로 풀어 본 법인약국]

1.법인약국은 무엇인가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재 약사법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서 개정함으로써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약사개인이 설립한 약국 뿐 아니라 법인체라는 무형의 조직이 개설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2.법인약국은 체인약국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체인약국은 가맹한 약국의 대표약사가 체인본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뿐 독립적인 개인약국이다.그러나 법인약국은 약사의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약국의 주인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조제.투약업무에 임하는 주체일 뿐이다.

3.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될 경우의 차이는?

비영리법인 상태로 확정되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영리법인으로 될 경우에는 거대한 자본들이 이익을 위해 참여하므로 자본이 없는 동네약국이나 소형약국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4.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여러개의 약국을 동시에 차릴 수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1법인 1약국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아직 미지수 이다.

5.국민건강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

대형약국이 국민건강에 유익을 주는 점과 해를 끼치는 것이 있듯이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24시간 영업 . 다양한 건강서비스제공. 전문인경영 등으로 편리함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도움이 줄 수가 있다. 윤리적 경영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6.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약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올까?

일부 약사들은 자본을 합하여 법인약국으로 변신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인의 영세한 약국들은 대형약국에 이은 또하나의 버거운 경쟁에 나서거나 나머지는 법인약국의 전문약사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게 될 것이다.

7.제일 우려되는 바는 무엇일까?

다수의 동네 소형약국들의 미래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 분명하고 국내약사들만의 경쟁터에서 의료서비스개방과 외국자본의 막강한 파워가 가세해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약육강식이 더욱 진행될 것이다.

8.이제라도 대비해야 할 점이란?

정치인이나 약사가 배제된 주체에 의해 법인약국의 형태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우리 약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안정된 토양이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앞으로도 법인약국에 관한 논의는 좀 더 심도깊고 전문성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 추가 내용-

1.합명회사 관련부문

합명회사 스타일이 법인약국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합명회사일 경우 구성원 전체가 무한 책임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자에게만 책임이 제한되는 반면에 합명회사는 자격이 동일한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체이므로 (자격이 다른 구성원일 경우 공동의 무한책임을 갖기 어려움)
약국관리, 약화사고방지,

2.현재 대한약사회의 추진방향

.약국법인에 비약사 참여를 불가해야 한다.
.명칭을 약국법인으로 한다
.주주는 비약사는 배제하고 약사만 참여시키게한다.
.약국법인의 지점 개설과 관련해 1약국 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 개설한다.
.약국법인에 참여하는 이사의 상한선은 지정개설 제한
.지점에 상근하는 이사수 규정 등과 고려해야 한다.
.약국법인은 타업종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약국법인의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약국의 관리는 시군구에서 해야 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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