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PPA와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반의약품의 전면적인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약을 판매금지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 우려가 있거나 충분한 임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판매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협은 일반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약품 분류과정은 의사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류위원 및 연구진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잘못된 일반의약품 분류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분류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의약분업이라는 정치논리에 휘말려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생약제제의 전문의약품 분류, 복합제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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