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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취소, 90일 전 이의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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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취소, 90일 전 이의제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7.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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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전 몰랐던 의사...부당함 호소 했으나 패소

개원 전에 몰랐던 복지부 고시의 부당함을 느낀 의사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선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올해 1월 광주에 요양병원을 개원한 A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다.

A원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복지부 고시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이 고시는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라도 내과·외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화·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미만이면 2등급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병원을 개원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1월 병원을 개설해 고시의 이해관계인이 됐고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고시 이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고 고시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며 “고시 효력 발생 이후 이해관계를 갖게 됐더라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1월에 사건 병원을 개설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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