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먹거리안전 TF팀(위원장 고경화의원)은 지난 9일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식품안전기본법안 제정팀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정부 측 법안(보건복지부안, 국무조정실안)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범죄수익은닉법과 소비자보호법 등과의 충돌 ▲집단소송제의 구성요건 문제 ▲식품안전의 개념정의 문제 ▲식품안전기술원의 업무중복 문제 등이 제기됐다.
먼저 정부측 안이 엄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져 여러 가지 타 법률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안에 제시된 ‘부당이익환수제’의 경우 ‘범죄수익은닉및처벌에관한규정’에 의해 식품사범을 이 법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부당이익 환수가 실현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식품분쟁조정’의 경우도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실행이 가능 한 것이라고 지적됐다.
다음으로 정부안의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구성요건을 20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식품사업자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기판력(旣判力)의 주관적 범위 규정도 승소판결에만 미치고 패소판결에는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용피해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소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복지부안에서 밝힌 ‘식품안전기술원’의 설립은 현재 식약청이나 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되며, 국무조정실안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역시 식약청 등과 업무가 중복되어 작은 정부 구현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반드시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고 의원측은 설명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측 법안이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법안의 기본방향은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의견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실무자 검토회의를 통해 기본법 초안을 완성한 후 이를 먹거리안전 TF팀 3차 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한 다음 9월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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