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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등록 자료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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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등록 자료확보 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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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 암환자들의 발생률에 대한 통계가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나올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암 정복추진연구 기관고유사업을 통해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12일 2004년 국가 암등록ㆍ통계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암 관련 국가 통계 생성과 정책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등록사업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등록 절차를 변경하고, 년 말까지 암발생 통계자료를 만들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묶어 차질을 빚어온 등록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암 등록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기초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들의 암 환자 등록 협조가 어려워 지금까지 등록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청구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해 암 환자등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2004 암등록 충실도 조사 및 암종별 발생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가 진행하는 조기 암 검진사업 등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의 생환률 등 암 질병의 관리에 매우 필요한 통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통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공단의 자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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