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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PPA 품목 반품-정산 지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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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PPA 품목 반품-정산 지침 공지
  • 의약뉴스
  • 승인 2004.08.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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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약사회는 최근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중지 조치에 따라 약국에서의 소비자 대상 해당의약품 환불 및 제약회사-도매상 대상 반품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환불과 반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반품-정산을 거부하는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 대한 신고가 산하 분회에 접수될 경우 즉시 지부 또는 분회 사무국에 해당 회사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약의 반품 지침이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 소비자 대상 환불 및 제조회사/도매상 대상 반품 관련 지침]

□ 소비자 대상 환불 대상 의약품
○ 약국에서 판매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
○ 타 약국에서 판매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구입처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환불 요망)

□ 소비자 대상 해당의약품 환불 기준
○ 판매되었으나 개봉하지 않은 해당의약품
- 실제 판매가격으로 소비자 대상 환불 조치
○ 일부만 복용한 해당의약품
- 전체 판매가격으로 소비자 대상 환불 조치
예> 12정 중에서 6정 복용 후 6정이 남은 경우에도 12정 가격으로 환불
○ 타 약국에서 판매된 해당의약품 환불시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으로 환불조치하고 환불액수를 기록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시 소비자 대상 실제 환불가격으로 대금정산을 요청(거부하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이 있을 경우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즉시 본회에 신고 요망)

□ 제조사 및 도매상 대상 반품
○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했을 경우
- 제약회사의 지역 영업소 또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반품 및 대금정산을 요구
- 개봉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일부만 소비한 의약품 모두 사입가격 또는 실제 환불가격으로 반품토록 해당사에 요구
※ 반품 및 대금정산을 거부하는 제약회사가 있을 경우 즉시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신고 요망

○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을 경우
- 해당 도매상에 연락하여 신속히 반품 및 대금정산 요청
- 개봉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일부만 소비한 의약품 모두 사입가격 또는 실제 환불가격으로 반품토록 해당 도매상에 요구
※ 반품 및 대금정산을 거부하는 도매상이 있을 경우 즉시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신고 요망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의약품의 처방조제
○ 처방전에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이 기재되어 나올 경우 즉시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해야 함
○ 처방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변경을 끝내 거부할 경우 환자에게 해당의약품의 사용중지 사실을 안내하고 처방조제를 하지 않아야 함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전액이 삭감됨(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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