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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타에 복지부 식약청 고개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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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타에 복지부 식약청 고개숙여
  • 의약뉴스
  • 승인 200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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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위험이 있는 피피에이 함유 감기약 때문에 연일 복지부와 식약청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보건복지 위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과정에서 드러나 약무행정의 난맥상과 축소의혹 때문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001년 7월 피피에이 제품에 대한 뇌졸중 위험 역학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피에이 함유 의약품을 13개나 신규허가한 배경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 6월 25일 서울대 연구 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7월 20일에도 모 제약사의 캅셀제를 허가해준 배경을 캐물었다.

이에대해 심창구 청장은 "접수를 반려했어야 하는게 옳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역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001년 미국이 피피에 제품 유통을 금지시킨 뒤 의약계에서 수차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식약청 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해 이같은 파동을 일으켰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미국의 사용중단 조치 이후 안전성 조사에 들어가는데만 2년의 시간이 걸린 것은 해당 제약사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의도적인 늑장대응" 이라고 몰아 부쳤다.

이에대해 김근태 복지장관은 "광범위한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의약품 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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