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면 폐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제제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일부 약국에서 아직도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8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이 수거 또는 폐기를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약사회는 일선 약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제제가 투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회 등 비상 조직망을 가동하여 회원에게 회람을 돌려 주지시키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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