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해당품목 제조업소 및 수입자에 대해 이 제품의 제조·수입·출하 금지 및 시중 유통품 신속 수거·폐기 지시를 하고 오는 9월 30일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거 폐기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식약청은 도매상 및 약국·병의원에 대한 보유품의 반품 지시와 함께 일선 의사·약사에 사용 중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중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여부에 대하여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 미국 FDA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시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01년 4월 PPA성분의 식욕억제제로의 사용과 단일제 및 1일 최대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에 대한 사용 금지조치를 하고, 이 성분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25일 이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번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된 특정 의약품과 특정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동 연구사업의 결과,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복용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음에 따른 조치임을 덧붙였다.
식약청은 한편, PPA 성분의 감기약 75개 업소 167품목을 발표(자료실 참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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