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 의료단체간 이견조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9일 의료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각 직능간 문제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각 단체들의 의견을 먼저 취합하고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했음에도 정부와 의료인단체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각 의료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인단체가 함께 검토하여 의료인단체 공동으로 의료법령의 개정을 추진, 윤리규정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오는 8월내에 의료단체간 이견조정을 끝낼 예정"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지하는 사항이다"라며 "일련의 요구를 하려면 의견수렴을 할 때 의료법개정이나 간호법 제정에서 직능간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명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있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개념 정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김 의원측은 간호법 제정이후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직능간 관계를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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