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개정이유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정제품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ㅇ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함.
ㅇ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함.
ㅇ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ㅇ 기타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 건강기능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기준 13) 제품의 형태에 따른 제조기준 (1) 정제품에서 ③ 건강기능식품에 부형제, 결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고르게 섞은 분말을 용매로 습윤시키고, 습윤된 분말을 저압으로 틀에 넣어서 성형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하여 만든다. 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제2. 건강기능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기준 17) 건강기능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에서 ㉱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 7KGy이하 가 신설됐다.
제3. 건강기능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보충용제품 5) 규격 (10) 비타민에는 1-1. D-알파-토코페롤(D-α-Tocopherol) 등 모두 11가지가 추가 됐다.
인삼과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은 다조멜 0.1이하, 시아조파미드 0.3이하, 싸이프로디닐 3.0이하, 크레속심메칠 0.3이하로 신설됐다.
글루코사민 분말의 제조 기준은 최종제품의 글루코사민과 글루코사민염산염은 80.0% 이상이어야 하며, 글루코사민황산염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된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7 일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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