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평가항목에 추가된 부신피질호르몬제(이하 스테로이드제)의 처방의 경우 청구빈도가 높고, 약제사용에 있어 오ㆍ남용의 우려가 제기돼 새롭게 평가항목에 편제됐다.
평가대상 호흡기계 상병(588상병분류 기준)은 ▲급성상기도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인플루엔자 ▲폐렴 ▲급성기관지염 ▲만성 및 알레르기비염 ▲만성부비동염 ▲상기도의기타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등이다.
이의 적용은 외래 원내·외 처방된 전체 스테로이드제에 적용할 방침이나, 호흡기계 질환의 특성 및 평가의 정확성 등을 위해 피부질환 치료용 연고제, 안과용제 등은 평가대상 약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치과영역에서의 주사제는 전년도 평가결과 사용이 극히 미미하여 (4분기 평균처방률 0.04%)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가 있는 분야로 보기 어려워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상병별 평가시 치과 진료과목을 별도의 평가군으로 분리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 개설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6개)은 진료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내 치과 평가군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치과병원 총 73개소 중 종합전문내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4개소)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30% 적용된다.
종합전문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2개소)는 25%, 나머지 67개소는 20%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심평원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되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약제처방의 적정화를 위해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여 준 결과, 긍정적인 처방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요양기관간의 약제사용 변이는 매우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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