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슈퍼판매가 허용된 제품군은 △소화제 △건위제 △정장제 △건위소화제 △지사제 △비타민 함유 영양제 △생약제제 △칼슘제제 △코막힘 개선제 △튼살 및 동상 개선제 △양치제 △감기약(외용) △살균소독제 △콘택트렌즈 보존액 △코골이방지제 등이다.
일반약과 의약부외품의 시장규모(출하액 기준)는 연간 약 1만4,000억엔대로 추정된다. 이번에 슈퍼판매가 허용된 제품의 시장 규모는 연간 300~400억엔으로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규모의 약 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퍼판매가 허용된 품목 가운데 경구용 감기약·해열제·두통약 등은 제외됐다.
후생노동성은 슈퍼판매에 따른 안전대책으로서 겉봉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 등 설명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일본이 의약품 수퍼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수십년간 논쟁이 돼 온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적극 반대, 의료계는 적극 찬성, 제약업계는 내심 찬성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예를 들어 수퍼판매 허용을 추진할 경우 약사회에는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일본이 허용한 품목 중 소화제나 생약제제만 허용한다고 해도 약국을 찾는 발길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약국의 OTC 판매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약계 일부에서는 드럭스토어 체인점을 대기업들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일반약 수퍼판매가 입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곧,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약국들이 드럭스토어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계산아래 대기업들이 드럭스토어 체인 사업에 발빠르게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와는 달리, 의약품 수퍼판매가 일부라도 허용되든, 드럭스토어가 증가하든 제약업계에는 수퍼판매 논의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퍼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품목당 수 십배에 이르는 매출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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