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2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검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4부터 26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적십자사 혈액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205건의 혈액검사에서 검체 뒤바뀜, 최종판정결과 입력오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오류에 기인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와 관련자 및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 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는 혈액사고와 관련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수습에 대해 여전히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가 혈액관리체제의 개편을 주장하지만,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전문인력의 마인드 교육 부족 ▲국무조정실산하 혈액관리TFT의 인적풀의 문제 ▲혈액사고자들에 대한 보상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혈액사고자들에 대한 보상은 적십자사 내규로 규정된 최대 3천만원이 전부이지만, 이것마저도 환자들 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것.
따라서 사고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차후 발병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체계는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권성기 사무국장은 "100% 혈액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적어도 실수에 의한 관련자 처벌과 환자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무조정실의 혈액관리TFT의 인적풀이 정부, 의사, 적십자사 직원 등 전문가 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환우들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결정이 결여 됐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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