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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8개 일부본인부담 8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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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8개 일부본인부담 8월 신설"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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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치료재료 중 88개 품목이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설된다.

또한, 31개 치료재료가 100분의100본인부담품목으로 새롭게 신설되고, 8개품목이 산정불가 품목으로 관련행위료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메트코리아의 편측 외고정장치 EBI DFS MINIFIXATOR(상한금액 342,800)과 유앤아이의 GLOBAL SPINAL FIXATION SYSTEM - AXIAL CONNECTOR(상한금액 344,210)원 등 88개품목을 일부본인부담으로 새롭게 등재했다.

100분의100본인부담품목은 불투명ㆍ투명멸균드레싱 재료 가운데 에버레이드의 에버레이드픽싱롤(상한금액 1,980원)과 MICRO BONE PLATE류 등 31개 치료재료품목이 신규로 들어갔다.

이번에 산정불가 판정을 받은 치료품목은 마취용 (천자침류) 치료품목은 비브라운코리아의 ATRAUCAN, 수술용일반재료는 동아케미칼 NEW-PLUS SURGICAL DRAPE이 산정불가 로 판정받았다.

이외에 동진국제무역의 내시경하 시술용(복강경 수술용 기구)인 PLASMAKINETIC NEEDLE, L-HOOK 등 6개 품목이 관련행위료에 요금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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