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기준 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식품 중 철저한 검사수행을 위하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6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분석법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폼을 배포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향후 고가, 과대광고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의심 식품에 대해 식품공전 기준 규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이외 제 4, 제 5의 유사물질 발견 시 신속한 규명 및 규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이외의 약물 및 유사약물을 불법 첨가한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색을 통한 규명 및 조치를 실시한다.
호모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불법 함유제품이 우리청의 단속망에 속속 적발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데나필에 에칠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이다.
홍데나필은 식약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데나필의 골격을 아세칠로 변형하고 에칠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이다.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은 호모실데나필에 하이드록시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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