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다양한 식품의 개발과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화학적합성품중 영양강화제인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천연첨가물중 고미제인 나린진 등 4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2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및 구연산삼나트륨 등 10품목의 정의, 성분규격을 개정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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