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고시
상태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고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식약청공고 2004-41호, 2004. 04. 17)을 2004. 06. 30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 07. 15일자로 고시(식약청 고시 2004-49호)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식품의 개발과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화학적합성품중 영양강화제인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천연첨가물중 고미제인 나린진 등 4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2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및 구연산삼나트륨 등 10품목의 정의, 성분규격을 개정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