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심평원 DUR 시행본질 잊었나"
상태바
"심평원 DUR 시행본질 잊었나"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추진하는 약물사용평가(DUR)가 시행을 앞두고 '시행본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심평원의 '병용금기 약을 처방할 경우 약품비 및 행위료를 조정'하는 심사 기준 마련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통해 건강세상은 "병용이 금기된 두가지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것에 대하여 약품비 및 행위료 50%만을 조정하겠다는 심평원의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병용이 금기된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것은 “잘못된 처방”으로 평가하고, 심평원이 약품비 및 행위료의 100%를 삭감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심평원이 172개 병용금기약품을 지정했음에도 시행본질을 벗어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병용금기로 지정된 약품의 혼합처방에 대해 의사들의 처방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라며 "금기를 명목으로 지정된 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입장을 망각하고 의사와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심평원의 결정과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현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7월 진료분부터 시행키로 결정하고 7월내에 의약품 사용평가를 위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당초 5월부터 실시키로 한 DUR제도를 놓고 지금까지 의료계와 약사회가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7월내에 최소 투약량 기준 마련하는 등 기본틀 확정하고 의ㆍ약단체와 이견을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시민단체들이 '시행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가 병용금기된 약물이 함께 처방된 것에 대하여 의사에게 확인없이 조제를 할 경우 약사로부터 약품비 및 약국 행위료를 50% 삭감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했으나 의사가 변경을 거부한 경우 의료기관의 약품비 및 행위료 50%를 조정키로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