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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 '박탈'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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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 '박탈' 심화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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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라매 병원 사건을 '살인방조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의료계가 의사결정권 '박탈'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판결"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최근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를 받고 있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판결"이라며 "의료비의 상승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마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구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의서에 대한 법적효력 인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병원회 이사들은 "의사의 말에 잘 따라주던 과거와는 달리 환자의 요구에 의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의료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변화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주장은 강화되고,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술이 필요한데도 환자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수술에 동의해 주지 않고, 또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병원이나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라에서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의사나 환자보호자가 질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촉구했다,

한편, 병협의 경우 유태전 회장이 법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토록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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