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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식품 허위과대 광고 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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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식품 허위과대 광고 지속돼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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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200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사이트, 홈쇼핑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 결과 190여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을 적발하여 관할 시·도로 하여금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190여개 업소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암, 고혈압, 간기능개선, 당뇨 등 특정질환의 예방·치료 : 162개소, 성기능강화 : 4개소, 기타 소비자의 체험기, 다이어트 관련 등 : 2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등 6명을 과대광고 전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니터를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모니터 요원을 활용 인터넷, 홈쇼핑, 일간지(생활정보지)등 모든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식약청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시 국번없이 "1399" 또는 식약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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