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용 1본ㆍ보건기관용 1본 청구S/W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6월 29일 한방용 청구S/W인 한의 e-chart(미르아이에스씨), 보건기관용 청구S/W인 보건사업정보시스템(사람과컴퓨터) 등 청구S/W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심평원측은 따라서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 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9개 업체의 총 36본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이며,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2본, 약국용 2본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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