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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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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제도시행
  • 의약뉴스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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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로폰중독자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치료보호의 정의 신설과 더불어 치료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법률제7098호: 04.1.20)하여 오는 7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오는 7월20일부터 치료보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 외래통원의 마약류중독자가 무료치료혜택을 받게 되고 마약류입원치료는 물론 외래통원치료까지 모두 무료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보호기간도 종전에는 6월이내 에서 12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중독자의 개개인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약사법으로 관리되어 정부의 치료보호를 받지 못한 러미라정·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03.10.1시행)됨에 따라 동 약물에 중독된 수많은 환자들도 금년7월20일부터는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과 무료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에서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치료보호제도 개선하고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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