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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약 처방전 사유 기재해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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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약 처방전 사유 기재해 청구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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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에 대해 의료진이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약국에서는 이를 심평원 청구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고시 관련 청구방법을 약사회에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 근거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약제)’ 중 일반원칙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복지부 고시 제2004-2호, 2004.1.16)’으로 병용금기 162종류와 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적정사용 도모를 통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동 고시의 취지 및 약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는 처방전 발행자(의사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러하였음에도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란에 그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대상은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고시약제가 있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처방전(조제기록부 포함)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한 후 조제한 약국 약제비이다.

기재방법은 약국 약제비청구명세서 참조란(서면은 청구명세서 여백)에 다음 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하며, 참조란 기재시 기타 기재내용이 있더라도 DUR 관련 확인사항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약사가 의료기관에 확인한 경우 참조란 기재사항은 특정내역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라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의 확인구분 “H” 및 확인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등이다.

[기재방법]

▲확인구분(H)
DUR 관련 약사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발행기관 의사에게 확인한 경우 확인코드(H)와 슬래시 “/ ”를 붙여서 기재

▲확인일자 및 시간
확인일자 및 시간 (예. 20040601(13시30분))과 슬래시 “/ ”를 붙여서 기재

▲양측 확인자 이름
발행기관 처방의사 및 약국 조제약사의 확인자 이름과 슬래시 “/ ”를 붙여서 기재

▲확인내용
확인내용은 간단히 기재

▲예시
H/20040601(1330)/홍길동임꺽정/A와 B가 병용금기 고시성분임을 알려 주고 처방변경 등을 문의한 결과 ( ) 사유로 처방변경하지 않겠다 함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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