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결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계몽활동으로 위반사항 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담배모양 쵸코렛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하여 판매한 제품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표시기준위반제품판매 : 5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진열·보관 : 17개소
- 보관기준 및 위생적취급기준위반 : 35개소
- 사행심조장제품판매 : 5개소
- 무신고영업 : 12개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식품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하여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과 아울러 위해우려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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