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약제 2개 항목 정신요법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등이다.
또한, 변경된 심사지침 3항목은 현재의 epinastine(품명 :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중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더라도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던 것을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하여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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