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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건정심 해체 복지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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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건정심 해체 복지부 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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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의 보류결정으로 의료시민단체들은 일단 한 시름을 놓았으나, 차기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해산을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추진하는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하고 8차 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함에 따라 의료시민단체들은 차기 복지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저지할 것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공단통합운영과 수가안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대책위를 오는 2006년 까지 운영할 방침에 있다.

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은 건정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빠짐으로써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정책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건정심에서 타결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정책적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006년까지 한시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가 가능한 올해 말경 상황을 파악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와 재정운영위, 요양급여위 등 원래의 심의기구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9일 “이번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다음 건정심으로 넘어갔으나, 차기 복지부 장관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의 수가를 위해 환자들의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현 건정심체제에서 복지부정책을 심의하는데 있어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양대노총이 빠져있다”며 “건정심이 비상기구인 만큼 2006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건보재정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해체되고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돼야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초ㆍ재진료산정기준 개선안과 관련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추계가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재정악화와 환자부담 가중이 클 것으로 서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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