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부터 열린 제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진료분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과제 가운데 수가조정안과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의 심의를 8차로 이월시킬 것을 밝혔다.
따라서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심층 논의를 거친 후 건정심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항목중 고난이도ㆍ중증 수술의 166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정안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목 90개 항목의 수가조정안은 다음달에 결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은 "고난이도 중증 수술 및 기초진료과목의 의료보험 수가조정안은 상대가치 점수 판단과 수가조정(인상)에 따른 반대급부의 우려가 있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역시 진료분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했으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심층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고액ㆍ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암제 투여시 9차까지 급여가 연장 ▲선천성 면역결핍증질환자에 대한 주사제(반코마이신, 암비솜)의 보험적용 ▲만성간염환자 약제(제픽스)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등이다.
건정심은 세부적으로 제픽스의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까지 인정하고, 약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보장성강화방안은 향후 의약계, 심평원, 공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항암제 투여기간을 6차에서 9차까지 연장하기 위해 연간 954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며,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게 항생제와 항균제 주사제 급여 인정을 위해 연간 27억원을 추가로 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을 통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을 건강보험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향후 전문위원회의 평가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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