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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6년제 의견서 교육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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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6년제 의견서 교육부 제출
  • 의약뉴스
  • 승인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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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가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합의에 따라 금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약대6년제 시행은 약사회와 한의협의 손을 벗어났으며,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절차를 통한 이견조율에 들어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견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청서 ▲약대 6년제의 당위성 ▲약사회와 한의협의 합의문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회와 한의협은 한약사 면허취득을 규정한 약사법 3조2항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의견서를 준수한다면 약대 6년제는 오는 2008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방침에 있어, 시행여부ㆍ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가 약대 6년제 시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물론, 관련 기관과 의ㆍ약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심스러운 결정과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의료계와 한약대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질 경우 시행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의협과 약대 한의학과를 비롯한 의대생들이 연이은 수업거부와 '의료파업' 등 강경한 맞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대 정부투쟁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ㆍ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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