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년 초 약대6년제 시행 논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던 의협이 약계와 한의계가 합의가 가시화 되면서 이렇듯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고질적인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약사회와 한의협은 약사법 관련 조항(3조 2항)을 개정키로 합의하고 25일 약대6년제 시행을 교육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발빠른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약대6년제 시행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단 약대 한의학과들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의협 등 의료단체가 이를 저지하고 나선다면 재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협은 약대6년제 시행 합의와 관련 "정부가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약대 6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원칙과 질서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약사회가 안약이나 연고제 등 경질환제제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복지부에 이를 제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영역싸움'에 들어섰다.
한편, 약대 6년제 시행을 둘러싼 의ㆍ약계의 첨예한 대립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